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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안내

2022-12-20
조회수 : 270

안녕하세요 윈셀링 입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이 의결 됨에 따라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까지는 기존의 상품품목고시를 통해 활용되었지만 새해부터는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상품정보제공고시 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제 13조 제 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 식품, 전기, 제품 등 약 30여개 품목으로 분하여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의 상품 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2.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 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4.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1. 인증, 허가 번호 등을 안전관련된 정보 표시법


     그간 불법 위해 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 되는 사례가 증가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 · 불량 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70.9%가 온라은으로 구매한 것이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제품 안전 모니터링 준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 건수 또한 2년간 2배 가량인 17.3%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고시는 별도의 인증 ·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인증 ·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어린이와 관련있거나 생활 화학제품의 경우 '인증필'이라고 기재하고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제대로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인증 · 허가 받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어린이 제폼,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 · 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 · 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나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 · 허가 번호를 판매 화면에 직접 표시 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 · 허가 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상도를 충분히 높이게 해야 합니다.



2.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기존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 · 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연월일의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으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우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 ·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 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밖의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 와 같이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이로 인해 매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맞추어 재고에 따라 상품을 다시 등록해야 했던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개정됩니다.



3.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왔고,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미세하자로 반품된 가구나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 · 재 포장하여 판매하는 `리퍼브(refurbished, 재공급)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집 꾸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립형 TV, 빌트인, 세탁물 건조기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 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개정되었으며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과 같이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되었습니다.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이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4. 정보 표시지침 제시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격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화학제품안전법」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도 고시의 `생화화학제품` 품목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저 차량용 소품으로만 생각하여 `자동차용품` 품목에 해당 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고시 개편에 맞추어 윈셀링을 통한 판매자 여러분들 께서는 변경되는 상품정보고시에 맞추어 기존 상품의 및 신규 등록되는 상품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고시 정책이 시행되는 23년 1월 1일까지 적용 조치 부탁드립니다. 


윈셀링 적용일자 : 2022년 12월 20일 오후 중


※ 개정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윈셀링을 통해 제공되는 API 연계 서비스 판매채널에서 1월 1일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윈셀링 드림.


참조문서 : 공정거래위원회 <2022-08-03,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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