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청약 철회 규정
본 청약철회 약관은 윈윈소프트(이하 “회사”)와 회사의 윈셀링(www.winselling.co.kr, 이하 “윈셀링”)에서 제공하는 윈셀링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업체(이하 “고객사”) 간의
청약철회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합니다.
제 1조 (청약철회
규정 및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윈셀링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윈셀링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관계법령
및 윈윈소프트 통합회원약관, 동종업계의 관행,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 2조 (협의)
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필요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윈셀링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그 외 사항은 회사와 고객사의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 3조 (청약철회의
대상)
①
고객사가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이거나 서비스 개통 이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서비스가 개통되고 이를 사용한지 7일이 초과하여
고객사의 미납금이 없을 경우
제 4조 (청약철회의
신청)
①
서비스 관리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②
제 3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5조 (청약철회)
①
회사는 본 제 4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고객사가 요청한 해지 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의 미납금이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의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
회사는 사용일자를 계산하여 7일 이내 고객사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 6조 (요금의
반환 및 환불)
①
회사는 고객사의 이중납부 등 과오납부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해지 확정시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및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사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④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의 정상적인 월 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의사 또는 고객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환불하고,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사가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장기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계약 시 할인율을 고려하여 반환합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 잔여분의 80%를 환불합니다.
⑥
서비스의 비용 계산은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사용료를 계산해 부과합니다. 즉, 한달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월 사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요금 환불
시 고려합니다.
⑦
서비스 설치비용의 경우 서비스가 설치된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여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설치비용을 반환합니다.
⑧
고객사가 사용할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일 경우 서비스 결제금액의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일 경우 서비스 개통을 위한 설치비와 서비스 비용의 월 단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제 7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조 (자료의
파기)
자료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운영에 따라 파기 일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9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제 10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합회원약관 및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가서비스의 서비스 안내나 관계법령,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4월
4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