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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청약철회 규정 (4/4 시행)

2023-03-20
조회수 : 275

청약 철회 규정

 

본 청약철회 약관은 윈윈소프트(이하 회사”)와 회사의 윈셀링(www.winselling.co.kr, 이하 윈셀링”)에서 제공하는 윈셀링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업체(이하 고객사”) 간의 청약철회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합니다.

 

1(청약철회 규정 및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윈셀링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윈셀링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관계법령 및 윈윈소프트 통합회원약관, 동종업계의 관행,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2(협의)

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필요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윈셀링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그 외 사항은 회사와 고객사의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3(청약철회의 대상)

    고객사가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이거나 서비스 개통 이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가 개통되고 이를 사용한지 7일이 초과하여 고객사의 미납금이 없을 경우

 

4(청약철회의 신청)

    서비스 관리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3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청약철회)

    회사는 본 제 4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고객사가 요청한 해지 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의 미납금이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고객사의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 회사는 사용일자를 계산하여 7일 이내 고객사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6 (요금의 반환 및 환불)

    회사는 고객사의 이중납부 등 과오납부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해지 확정시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본 조 제1항 및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사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의 정상적인 월 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의사 또는 고객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환불하고,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사가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계약 시 할인율을 고려하여 반환합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 잔여분의 80%를 환불합니다.

    서비스의 비용 계산은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사용료를 계산해 부과합니다. , 한달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월 사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요금 환불 시 고려합니다.

    서비스 설치비용의 경우 서비스가 설치된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여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설치비용을 반환합니다.

    고객사가 사용할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일 경우 서비스 결제금액의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일 경우 서비스 개통을 위한 설치비와 서비스 비용의 월 단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7(이의신청)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8(자료의 파기)

자료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운영에 따라 파기 일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9(분쟁의 해결)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10(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합회원약관 및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가서비스의 서비스 안내나 관계법령,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44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