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윈윈소프트(이하 “회사”)와 회사의 윈셀링(www.winselling.co.kr, 이하 “윈셀링”)에서 제공하는 윈셀링 판매자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업체(이하 “고객사”)간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약관 및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윈셀링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윈셀링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관계법령 및 윈윈소프트 통합회원약관, 동종업계의 관행,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판매자 서비스 : 고객사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일정 공간을 할당 받아 온라인 유통지원 솔루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급자 서비스 : 판매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를 통해 활발한 유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온라인 유통지원 솔루션 : 상품관리, 채널연동, 주문관리, 유통관리, 정산관리, 고객관리, 매입처 연동 등 온라인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판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말합니다.
  4. 도메인 : 특정 IP 주소에 대응하여 특정 컴퓨터 또는 특정 컴퓨터 영역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주소체계를 말합니다.
  5. 클라우드 서비스 :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로 자료를 보관하고 이동 공유를 지원하며 링크를 통해 파일의 보관 및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할당 서비스 보관소를 말합니다.
  6. 서버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설비를 말합니다.
  7. 고객사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객고유번호를 부여 받거나 회사에서 승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8. 서비스 아이디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를 말합니다.
  9.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0. 관리자 :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11. 요금납입책임자 : 고객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사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해 타인의 사업체로 전환될 경우 전환되는 사업자가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12.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3.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8DORA : 회사가 운영하는 공식 이커머스 플랫폼(www.8dora.com)으로, 윈셀링 서비스의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대행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 27조 (요금의 납입청구)

  1. 고객사는 사용료를 회사가 통보하지 않아도 정해진 납입 일자에 회사가 정해준 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8DORA'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이용신청 또는 계약자의 별도로 정한 경우 회사는 요금에 대한 청구메일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3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8DORA 시스템 이용 포함)로 주문을 한 경우에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와 결제를 위하여 카드사에서 고객의 배송확인 및 주문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 시 회사는 주문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결제 시 발행되는 전표는 회사의 법인명 또는 '8DORA'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가 타인 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입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서비스 중단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집니다.
  3.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재판매업자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 (요금의 반환 및 환불)

  1. 회사는 고객사의 이중납부 등 과오납부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본 조 제1항 및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사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4.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의 정상적인 월 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의사 또는 고객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환불하고,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사가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계약 시 할인율을 고려하여 반환합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 잔여분의 80%를 환불합니다.
  6. 서비스의 비용 계산은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사용료를 계산해 부과합니다. 즉, 한달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월 사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요금 환불 시 고려합니다.
  7. 8DORA를 통해 결제된 서비스 이용료의 환불은 8DORA의 결제 취소 프로세스를 따르되, 환불 금액의 산정 및 승인 여부는 본 조의 기준에 따라 회사가 판단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4월 4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본 약관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적용합니다.